[속보]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선제적 대응, 피해 최소화”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0.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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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408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다.

피해접수 건수는 신고센터가 운영된 지난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 접수됐다.

도는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제적으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를 위해 정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최소 정씨 일가 20여채, 관련 법인 20여채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가 760명은 될 것 같고 신고도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도가 지난 13~14일 팔달구 옛 청사에서 진행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에는 400여명이 찾아와 상담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 안내와 피해자별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긴급 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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