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약 검거 도와도 60만원…보상금 이대로 적당한가요

박형빈 2023. 10.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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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해 범죄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30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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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지급액 30만7천원…정우택 "검거 공로자 보상금 현실화해야"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해 범죄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범인검거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30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인은 208건에 보상금이 지급됐고 평균 지급액은 60만3천원이었다. 강간은 469건에 평균 33만1천원, 마약은 1천112건에 평균 57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강도·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서도 대부분 1인당 평균 보상금이 30만원대를 넘지 못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고시 등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상금을 의결하도록 한다.

보상금액은 검거된 피의자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로 정도에 따라 가감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원 등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경찰은 올해 8월 충북 일대에서 태국인들에게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4명을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에 넘긴 또 다른 시민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범죄 예방력 강화와 신속한 신고·검거를 위해 제도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1년에 수백만건에 달하는 사건 수와 한정된 예산이 보상금 현실화를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관련 예산은 등락을 거듭하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4억8천400만원이던 예산은 이듬해 12억6천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3년간 늘어나 지난해 15억5천1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15억1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정 의원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각종 강력 범죄와 특히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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