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술마시자" 여성인척 피해자 불러 감금·폭행한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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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지인들과 협박·폭행·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군은 올 3월13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과 함께 20대 중반의 피해자 B씨를 폭행·협박·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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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이날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군은 올 3월13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과 함께 20대 중반의 피해자 B씨를 폭행·협박·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 등 3명은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세하며 "만나서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왜 술을 마시려고 했냐"며 법에 저촉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2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 이후 한달 뒤에는 광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수·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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