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술비 좀"…채팅앱에 거짓 글 올려 수억원 편취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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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채팅앱에 거짓 글을 올려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채팅앱에서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5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해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총 405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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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아이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채팅앱에 거짓 글을 올려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채팅앱에서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냈고, 이후에도 총 104차례에 걸쳐 7억350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5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이 수술비가 필요해 200만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총 405만원을 받아냈다.
이때 A씨에게는 수천만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수입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들이 뇌전증으로 많이 아파 수술비를 달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받아낸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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