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 감옥행…재판부 "선량한 시민보호"

박영서 2023. 10. 15.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홍천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