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력 등 이유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취소 5년간 1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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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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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동안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가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840건이었다. 택시가 165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버스는 181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들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가장 많은 39.2%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택시 481건·버스 38건)으로 28.2%였다. 이어 특가법 위반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4건에서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33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8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전년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재직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은 매년 한 차례 조회해 지자체에 추가로 알린다. 한 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달 한 차례씩 재통보를 한다.
지난 5년 6개월간 교통안전공단이 신규 취소 통보를 한 건수는 736건이며, 한 차례 통보한 뒤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43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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