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 논란…병원 측, 합병증 설명하며 “과실 없다”

김현주 2023. 10. 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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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2년 전 해당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씨는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등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참다못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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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시작되자 "큰 금액 보상하려면 근거 필요 소송하라고 한 것"
"신체 감정 거쳐 적정한 금액 정해지면 지급하겠다" 취지의 입장
JTBC 갈무리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13일 JTBC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2년 전 해당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김씨는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등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다.

당시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 돌아온다"고 했다.

김씨는 "눈이 안 감긴다고 했는데 부기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오더라.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은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못 주겠다면서 김씨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다.

참다못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술 이후 김씨는 안면마비를 겪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고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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