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부당’ 주장한 고교생 패소…“법원, 정당방위 주장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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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학년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2월 13일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른 학교 2학년 고등학생 2명과 다퉜다.
이에대해 A군 측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처분 주체인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및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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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당방위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분한 건 부당하다”
고등학생 1학년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2월 13일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른 학교 2학년 고등학생 2명과 다퉜다.
타학교 학생들이 입주민이 아님에도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며 운동기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A군은 나가달라고 요청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 학생들에게 폭행당했고 밝혔다.
상대 학생 2명이 먼저 함께 폭행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두 학생을 때렸다는 것이 A군의 주장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A군과 상대 학생 측 다툼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해 A군에게 사회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결정했다.
상대 학생 2명 중 1명인 B군도 학내 봉사 5시간 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A군 측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처분 주체인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및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판단한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군의 정당방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다.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A군이 먼저 상대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장에서 두 학생을 발견한 A군이 그들에게 다가가 10여분간 계속 말을 걸고 주먹을 들어 보였고 먼저 물리력을 했다.
A군은 B군의 손목을 먼저 잡았고, 이를 말리는 C군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했다.
C군은 폭행당하고도 대항하지 않았으나, B군이 A군에 맞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져, B군은 전치 2주, C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물론 A군도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타박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A군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처분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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