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감금…중국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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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연인 B(39·여)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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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연인 B(39·여)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함께 있던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겼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B씨를 모텔에 감금했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헤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썼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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