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 종일 재판에도 불출석?[주목, 이주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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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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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 "건강상 이유" 불출석…이번주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과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같은 사건 뇌물 혐의로 따로 재판받다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진행되는 본격 공판부터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재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담당 재판부에 서면 등을 통해 불출석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무단 결석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피고인 출석 여부 상관없이 10월27일에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와 '허위사실 공표' 두 재판은 앞서도 한두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달 이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면서다.
이번주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모두 진술을 늦어도 17일까지 마무리하고 20일에는 위례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17일 공판에만 최소 8시간30분의 재판을 예고한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세 사건에 대한 양측 진술을 모두 끝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위례 관련 진술에만 2시간을 할애하면서 초반부터 정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17일 공판에서 양측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검찰에 3시간, 이 대표·정 전 실장 측에 각 1시간30분과 4시간, 총 8시간30분 배정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세상에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됩니다. 몇년째 하는거냐"며 "검사 수십명이 투입되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또 하고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느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에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고 병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병합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은 격주 1회로 진행되다 이번주 주2회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 재판 빈도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병합이 안되면 이 대표는 세 재판 피고인이 되어 최소 주2회 법원 출석이 불가피해진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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