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형 유지

안승길 2023. 10. 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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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농지 구매를 위해 농업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2천16년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땅 주인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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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법은 농지 구매를 위해 농업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군수가 정당한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위해 땅 주인과 공모한 거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2천16년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땅 주인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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