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국방협력 협정' 공포… "군사·방산 협력 강화"

허고운 기자 2023. 10.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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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칠레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국방협력 협정'이 4년 만에 공포됐다.

우리 정부는 국방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약속을 담은 이 협정은 한·칠레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칠레 국방부가 이행 주체인 이 협정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국방 분야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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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명 이후 4년 만… 업계 "'K방산' 진출 확대 기대"
칠레 국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칠레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국방협력 협정'이 4년 만에 공포됐다.

우리 정부는 국방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약속을 담은 이 협정은 한·칠레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외교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공포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협정은 2019년 4월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서울에서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과 로베르토 암푸에로 칠레 외교장관이 서명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에 협정을 공포한 것"이라며 "우리 측은 2019년 당시 절차를 완료했으나, 칠레에서 정치상황 등을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칠레 국방부가 이행 주체인 이 협정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국방 분야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은 △국방 관련 경험·정보 교환 △군 관련 인원·전문가 상호 교류 △인도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 △사이버 방호·안보 △군사 교육·훈련 △방위산업 △연구개발 등 분야에 대한 한·칠레 양국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은 △군사기술 △군수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의료·보건 서비스 △재난·자연재해 등 위기관리 경험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협력 분야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칠레 국방협력 협정엔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전송·교환·생산한 군사비밀을 각국 국내 법령과 각국이 당사자인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고,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

소식통은 "한·칠레 양국이 국방과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경제·통상에 이어 협력 지평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칠레 측은 사이버 안보, 군사 의료 등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칠레는 독일·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K방산'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이번 협정이 군수용 차량, 개인 장구류 외 품목이 더 많이 칠레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칠레 국방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단,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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