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력 등 범죄로 자격 취소된 택시·버스 기사 지난해부터 급증

염창현 기자 2023. 10. 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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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거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택시·버스 기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1840건으로 집계됐다.

또 택시·버스 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임을 지자체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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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개월간 1840건… 202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교통안전공단 집계… 조오섭 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마약을 투약하거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택시·버스 기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1840건으로 집계됐다. 택시는 1659건, 버스는 181건이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519건(택시 481건·버스 38건), 특가법 위반 253건(택시 226건·버스 27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위반 171건(택시 149건·버스 22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택시 158건, 버스 3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4건,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2022년 338건, 올해 상반기 185건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또 택시·버스 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임을 지자체에 알린다. 근무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은 매년 한 차례 확인한 뒤 역시 지자체에 추가로 통보한다. 아울러 한 번 통보를 받고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달 한 차례씩 재통보를 하고 있다.

지난 5년 6개월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규 취소 통보를 한 건수는 736건이다. 또 한 차례 통보한 뒤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432건이나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자격증 취소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 관청에 이를 넘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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