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 144대 적발…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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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9월 두 달간 폐업 법인 소유로 세금을 체납한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우선 지난 8~9월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해 공매를 진행했고, 31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여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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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8~9월 두 달간 폐업 법인 소유로 세금을 체납한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 1천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우선 지난 8~9월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해 공매를 진행했고, 31개 시군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여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A사는 2017년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원을 체납한 채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SUV 승용차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법인 소유의 수입차를 제3자에게 불법 매각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 차량을 공매 진행하고 차량 점유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목적의 범칙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C사는 2022년 청산 후에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돼 해당 차량은 공매 처분되고 성남시는 체납 지방세 600여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해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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