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30분 일 시키고 "3시간은 휴게 시간" 발뺌 업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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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놓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50대 식당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근로자 B씨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36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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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 쓸 수 있어야 휴식"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일을 시켜놓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 50대 식당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A씨(5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근로자 B씨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36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 6일 근무를 하며 근로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였다. 하루에 12시간30분쯤을 일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오전 10시부터 출근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에 그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B씨는 매일 오전 9시30분쯤에 출근해 청소, 음식 조리 등 영업 준비를 했고, A씨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B씨를 가게에 남겨둔 채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 가게는 이 시간에도 배달주문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식사로 인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장은 "근로자가 식당 안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했더라도, 자유롭고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휴게시간인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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