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재활용자원 처리·버스유리창 디지털광고, 규제특례 지정

최찬흥 2023. 10.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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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이용한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광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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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즉시 출시·실증 사업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로봇을 이용한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광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AI로봇 활용 재활용자원 처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개 기술은 도내 기업인 잎스, 에스피에스, 성흥티에스에서 개발했으며, 모두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페트병, 라면 봉지류 같은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해당 서비스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상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인지 불분명했는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적극해석 결정으로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에스피에스와 성흥티에스의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버스 우측 상단 유리창에 필름형 투명 LED·O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서비스로, 옥괴광고물법령상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돼 왔는데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2019년부터 108개 기업에 대해 127건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했다"며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연중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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