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로 '쿵' 보험금 9000만 원 타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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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외제차 사고를 내 수리 보험금 9000여 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사 직원 A(39)씨 등 총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외제차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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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고의로 외제차 사고를 내 수리 보험금 9000여 만원을 타낸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사 직원 A(39)씨 등 총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남구·서구에서 6차례에 걸쳐 특정 외제차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90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 직원과 지인들이 자신의 외제차를 들이받도록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제차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미수선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씨는 차 사고를 내주면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해 지인들을 불러 모았다.
경찰은 교통 사고 내역 등을 토대로 통화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공모 정황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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