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종사자 ‘신체·정신 저하’ 신고 시스템 구축 박차… 당사자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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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될 경우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조종사나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한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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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 이상 징후 있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비판
국토부, 검진 대상 범위와 업무 불가능 기준 세운다
정부가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될 경우 정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조종사나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승객 수백 명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항공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한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항공종사자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수집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항공종사자로는 승무원과 항공기 조종사가 지정될 전망이다. 향후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 몸살감기 등의 증상이 아닌 업무가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항공 전문 의사에게 판정을 받아 업무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과거 항공종사자가 운행 전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업무에 나섰다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사례들을 들어 법안 개정을 마쳤고, 일부 사항을 보완 중이다. 앞서 2016년 이스타항공 부기장은 태국 푸껫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비행기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칠레로 향하던 여객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건강 이상으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항공 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항공종사자들은 면허를 취득할 때는 물론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1년, 관제사는 4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40세 이상일 경우 조종사는 6개월, 관제사는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별도로 신체나 정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체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
국토부 움직임에 조종사들은 정부가 개인의 내밀한 의료정보를 수집한다며 반발했다. 조종사들은 과거와 현재의 질병을 포함한 항공종사자의 의료정보를 정부가 수집해 항공사와 별도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의학전문의가 법적 제약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며 “인사 정보를 관리해 페널티를 줄 가능성도 높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의 조종사 건강 정보 수집·관리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 근거로 주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은 현행 국내법 및 관련 판례 해석을 넘어섰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과 충돌함은 물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받는 신체검사 외에 신체·정신적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정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라며 “어떤 증상일 때 비행이 불가한지 여부 등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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