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 위반" vs "위법 시정"…한은-조달청 소송전 시작[BOK잡담]
시공 업체 선정 과정 '잡음'…입주 3년 밀린 손해배상
한은 "자문 변호사 지적에도…의무 다한 최선 선택 없었다"
조달청 "감사원 지적 시정해야 할 법령준수 의무 있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사지연’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조달청은 선관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앞으로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은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가 부과된다. 만약 수임인이 선관주의를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결국 2019년 입찰 취소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19년 말에서야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 같은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졌고,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연장해야 했다. 이에 한은은 지난 2월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달청에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입찰 과정 ‘잡음’의 이면엔 선관주의를 다한 최선의 선택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계룡건설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조달청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은 측은 당시 조달청은 계룡건설의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곁들었다.
한은을 대리하는 홍주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판장 질의에 “조달청 자문 변호사들이 기존 절차가 적법했다고 자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달청은 입찰을 취소했다”며 “수임인이 위임자 의사에 반해 업무를 처리한 것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조달청은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다. 조달청을 대리하는 문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조달청은 법령준수 의무가 있다”며 “행정 각부와 헌법상 분리돼 있는 감사원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란 의견을 제시했기에 위법 시정을 적극적으로 할지 소극적으로 할지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강조됐다. 입찰 취소 당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없었고,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한 사실이 나중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잘못됐단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관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판단이란 셈이다.
추가로 조달청 측은 입찰 취소 당시 공사를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한은 부총재가 조달청의 입찰 취소를 수긍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향후 재판은 조달청의 행위가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됐고, 추가적인 증거신청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은 앞으로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았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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