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센터 상인-주차장 관리업체 맞붙은 소송…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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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대형유통센터단지의 일부 상인들이 업체와 '주차장 이용료'와 '통행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유통센터 내 건물소유자 52명이 유통센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관제시스템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결국 유통센터단지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 원고들은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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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 방해 불가…시스템 모두 철거하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대형유통센터단지의 일부 상인들이 업체와 '주차장 이용료'와 '통행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상인들은 1심에서 승소했고 유통센터단지에 설치된 주차관리시스템은 전면 철거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 유통센터 내 건물소유자 52명이 유통센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관제시스템 철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 유통센터단지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유통센터단지의 출입구 4곳엔 차량 진출입 통제가 가능한 주차관리시스템이 설치됐다.
주차장엔 차단기와 번호인식기, 무인정산기, CCTV 등이 설치됐고, 1500여개 구분건물 이용자들은 1곳당 1대의 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추가 차량은 매달 1만원을 납부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해 1월부터 이용시간별 주차비를 내야 했다.
문제는 원고들이 여태까지 건물 일부의 옥상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다.
유통센터를 설립한 조합은 회생불인가를 선고 받아 유통센터단지 관리 권한을 B관리단에 맡겨야만 했다.
B관리단은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내지 못해 주차장 관리권한을 A회사에 넘겼다.
여러 과정을 거쳐 주차장 소유권을 가진 A회사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원고들의 차량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유통센터단지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 원고들은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A회사는 주차장 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고,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4 이상이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철거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도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가에 출퇴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상가를 방문하는 자동차의 상가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유통센터단지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을 모두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B관리단은 임의적 단체에 불과해 구성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 원고들에게 그 효력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주차관리시스템은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과 방문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주차차단기 미개방, 물리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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