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여대, 교수 자의적 면직처분 무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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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이후 복직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폐과 추진 과정에 학교 측의 자의적인 직권 면직 처분에 반발해 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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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재임용 거부 이후 복직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폐과 추진 과정에 학교 측의 자의적인 직권 면직 처분에 반발해 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송강학원이 운영하는 광주여대의 5개 학과에서 전임강사나 조교수로 일했다.
A씨는 2017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20년 2월 복직됐고, 지난해 2월까지 대체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했다.
A씨는 대체의학과 폐지 과정에 1·2차 심의(전공 적합성, 연구 교육 업적 우수성, 학교 발전 기여 계획 등)를 거쳐 지난해 2월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직권 면직 처분됐다.
A씨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면직 무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과 변경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직권 면직 대상자가 된 교원 11명 중 최종적인 직권 면직까지 이뤄진 교원은 A씨가 유일하다. 다른 대상자들은 급여 20% 감축과 자기 계발 이행 제안서를 내고 재심사를 거쳐 소속을 변경했다. A씨도 제안서를 냈다면 소속 변경 대상자로 재심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급여 감축은 헌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춰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기준·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한 A씨는 항공서비스학과로 소속 변경을 희망했는데, 송강학원은 필요한 세부 전공을 선정·연구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했다. 또 1·2차 심의 과정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A씨의 전공 적합성·자기 계발·연구 실적 점수 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송강학원이 A씨의 직권 면직 처분 근거로 제시한 평가도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강학원이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 원칙 위배로 A씨에게 한 직권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손해배상으로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급여 등 1억 8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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