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연쇄방화·절도범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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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고상영 부장판사) 일반건조물 방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광주 양동시장 등 서구 일대에서 차량,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하루 동안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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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통시장 주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 등을 훔친 4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을 일부 감경받고,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고상영 부장판사) 일반건조물 방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광주 양동시장 등 서구 일대에서 차량, 건물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는 등 하루 동안 5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해 사고를 냈다.
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옷가지 등을 훔치는가 하면,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각물질에 중독된 상태였고,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보호해 주던 친척마저 폭행해 처벌받으면서 홀로 지내게 된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병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징역형 양형을 일부 감경했다.
대신 A씨가 스스로 치료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형사11부는 응급실에 이송해달라고 119에 전화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B(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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