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여성 성폭행 ‘짱구맨’, 강간 혐의 적용 안됐다…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그것이 알고 싶다]

임유리 기자 2023. 10. 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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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짱구맨'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임유리 기자]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20살 재수생을 성폭행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짱구맨’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올해 2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의 선아(가명)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찾아 나섰다.

선아는 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감염됐다. 선아는 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에 의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선아를 성폭행한 일명 ‘짱구맨’ 이 씨와 공범인 김 씨, 박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 당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놀라움을 자아냈다.

선아를 성폭행했던 이 씨의 혐의는 강간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의 네 가지였던 것.

키스방 업주로 알려진 나머지 두 사람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산일보 손혜림 기자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를 저항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성립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짱구맨’은 면접한 건 맞지만 그중 고액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여성들을 키스방에 소개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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