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서 처음 만난 선배 중요부위 만진 20대

김현주 2023. 10.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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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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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 B씨 가슴 양손으로 2차례 만진 혐의
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처음 만난 선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모 대학 1학년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MT 장소인 경기 안산의 한 펜션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학교 선배 B(20·여)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2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교 MT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김 판사는 "대학 MT에 참석했다가 처음 알게 된 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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