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재현 2023. 10. 14. 22:00
[KBS 대구]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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