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생이별 했는데”…유괴된 자식 2명 다 찾은 中부모, 법원에 ‘분통’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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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유괴된 아들(오른쪽)과 상봉한 쑨하이양 부부. [사진 = 해외망 캡처, 연합뉴스]
14년만에 유괴된 두 자식을 극적으로 찾은 부모가 “범인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어처구니 없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환구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전날 우모 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 중 아동을 유괴한 형 우씨에 대해서는 유괴한 두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각각 42만 위안(약 778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2007년 10월과 12월 당시 각각 4살이었던 쑨모 군과 푸모 군을 유괴한 뒤 동생 우씨의 집에 숨겼다가 고향인 산둥성으로 데려가 자식이 없는 친척과 그의 친형에게 각각 입양시켰다. 이 과정에서 형 우씨는 3만 위안(약 5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쑨 군과 푸 군의 부모는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았는데 어린아이 두 명을 유괴한 범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쑨군의 아버지 쑨하이양은 “법원이 범인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인신매매죄가 아닌 유괴죄를 적용했다”면서 “인신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해 엄중히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사용한 비용만 해도 42만 위안이 넘는다”며 법원의 배상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네티즌들도 “부모가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식들과 14년 동안 생이별 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아동 유괴도 인신매매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앞서 법치일보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만9000명 중 12만5000명이 “유괴와 인신매매는 피해 가정에 끼치는 충격이 비슷하다”며 “두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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