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해 초등생 친 배달기사 집행유예

신건 2023. 10.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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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신호를 무사힌 채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오토바이로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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