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속여 59억 원 챙긴 40대 징역 8년

강예슬 2023. 10.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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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래처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장비를 수리해 되팔면 수익이 높다며 투자금 59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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