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역할 30대 징역 5년
강예슬 2023. 10. 14. 21:47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사기 조직에 가입한 후, 2018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66명을 속여 13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10억 원 넘는 점,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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