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대 오른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형제 위헌심판 주목 [주말엔 전문K]

백인성 2023. 10.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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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전이었죠,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 법 감정상으론 찬성 여론이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만, 법조계나 학계에선 사형제가 엄연히 존치된 상황에서 형벌 수위를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제에 대해 3번째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거로 보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금은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서 보복 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데요.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무기형,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누는 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의견수렴 단계인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끝났는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사와 의결 등 남은 단계는 많습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들에선 찬성이 대체로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법조계나 학계에서 나오는 신중론은 어떤 취지인가요?

[기자]

흉악범 엄벌이란 취지만 본다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는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핵심 논리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해야 한단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형이 아니라, 무기 징역을 대체하게 돼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 남용되지 않도록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앵커]

사형제 폐지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아닙니까?

[기자]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만, 제도를 폐지한 건 아니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석 전 연쇄 살인범 유영철 등 사형수 일부를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죠?

언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다음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에 결론이 나거나, 늦어도 연내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996년엔 7대 2, 2010년엔 5대 4, 한명 차이로 합헌이어서 위헌 의견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모두 있는 국가가 있나요?

[기자]

사형제 유지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있고요.

사형이 폐지된 유럽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됐다가 폐지되는 추세이고, 현재 4개 국가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폐지한 독일의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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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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