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서 지붕 보수하던 60대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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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지붕을 보수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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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지붕을 보수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7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근로자 A씨(63)가 분리수거장 지붕을 보수하던 중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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