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도 ‘빈익빈부익부’…20석 못넘긴 소수정당은 웁니다 [정치에 속지 않기]
1980년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조항이 정치자금법에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정치자금을 기탁받아 나눴다. 새 조항은 의석이 많은 정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의석 수 상위 네 개 정당에 전체 보조금의 5%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은 의석 비율에 따라, 또다른 절반은 총선때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눴다. 1989년부터는 네 개 정당에 지급하는 비율이 5%씩에서 10%씩으로 늘었다.
1991년부터 지금과 유사하게 바뀌었다. 교섭단체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거다. 교섭단체 정당들에 전체의 40%를 먼저 균등 지급한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는 5%, 5석 미만을 얻은 정당 가운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엔 2%를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액의 절반은 의석 비율대로, 다른 절반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1997년부터는 교섭단체 정당에 배분되는 비율이 40%에서 50%로 늘었다. 개정 당시 소수정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로 개정됐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섭단체 정당에 50%를 우선 배분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으로 두고 있다. 현재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다. 거대 정당이 보조금 배분에서 크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정치자금법상의 교섭단체 배분 우선 기준에 대해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획득한 유권자의 지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보상”이라며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보다 우선적인 배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2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표를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산정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데도 장벽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50%, 5%, 2% 등 기준이 임의적이란 점도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5개 원내정당과 무소속 의원 20명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보조금 비율을 50%에서 25%로 줄이고, 5인 이상 정당에는 10%, 5인 미만이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정당에는 5%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21년 11월 보조금의 20%는 총선과 지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거대 정당의 동의가 없다면 이런 개정안들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당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놓기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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