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지붕 보수 중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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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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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7분께 용인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63)씨가 분리수거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국제경보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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