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홍준석 2023. 10.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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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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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7분께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노동자 A(63)씨가 지붕을 고치다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보안경비업체 국제경보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가운데 111명(38.4%)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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