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도 있는데”…식당서 식탁·냄비에 소변 본 ‘만취 진상男’ 철창행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14. 19:12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냄비에 소변까지 본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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