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합의 성관계후 허위신고한 2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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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 모(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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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 모(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 씨는 A 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 씨는 A 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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