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만에 집회 재개한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김태원 2023. 10. 14. 18: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4주 만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재개하고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10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신고자가 일관되게 정당한 교육이 아니라고만 하면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악성 민원과 고소에 이용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선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업무를 맡게 되면 고소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달 16일 9차 집회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