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나가면 TV 출연 불가”… 日 연예기획사 다양한 ‘갑질’ [세계는 지금]
강구열 2023. 10.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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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 기타가와의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전 SMAP 멤버의 TV 출연이 불가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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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反독점법 위반” 판단
자니 기타가와의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전 SMAP 멤버의 TV 출연이 불가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해 이적을 포기하게 한다’, ‘기획사의 판단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월적 지위 활용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연예기획사들은 과거부터 관례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의 부당한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속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들이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었다.
아사히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특정 계약처의 방해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건 공정한 인재 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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