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된 아들 14년 만에 찾은 中남성, 범인 징역 5년 선고에 ‘분노’

2023. 10.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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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은 중국 남성이 범인들에 대한 법원 처벌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는 14일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전날 우모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동을 유괴한 형 우씨에 대해 유괴한 두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각각 42만 위안(약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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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유괴해 친척에 입양보낸 中남성에 징역 5년
中, 해마다 2만명 어린이 납치돼 국내-해외에 입양
14년 만에 유괴된 아들(오른쪽)과 상봉한 쑨하이양 부부. [해외망 캡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은 중국 남성이 범인들에 대한 법원 처벌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는 14일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전날 우모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2007년 10월과 12월 당시 각각 4살이었던 쑨모 군과 푸모 군을 유괴한 뒤 동생 우씨의 집에 숨겼다. 이후 우씨는 고향인 산둥성으로 이들을 데려가 자식이 없던 친척과 그의 친형에게 입양시켰다.

이 과정에서 형 우씨는 3만 위안(약 5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또 아동을 유괴한 형 우씨에 대해 유괴한 두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각각 42만 위안(약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 직후 쑨 군과 푸 군의 부모는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았는데 어린아이 두 명을 유괴한 범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드러냈다.

쑨군의 아버지 쑨하이양은 “법원이 범인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 인신매매죄가 아닌 유괴죄를 적용했다”며 “인신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사용한 비용만 해도 42만 위안이 넘는다”고 했다.

아동 유괴도 인신매매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치일보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2만9000만명 가운데 12만5000명은 “유기와 인신매매는 피해 가정에 끼치는 상처가 같다”며 두 범죄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들이 실종된 뒤 20만 위안(약37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전국을 누비며 아들을 찾아 다녔던쑨하이양의 이야기는 지난 2014년 영화 ‘친아이더(親愛的)’로 제작됐다.

이를 계기로 공안 당국은 2016년부터 실종아동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에 나섰다. 안면인식 기술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8000여명의 미아를 찾았지만, 중국에서는 지금도 매년 2만명의 어린이가 납치돼 국내와 해외 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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