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유괴된 아들 14년만에 찾은 父...범인 징역 5년 선고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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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극적으로 찾은 중국의 남성이 범인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우 모 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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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극적으로 찾은 중국의 남성이 범인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우 모 씨 형제에게 각각 아동 유괴죄와 아동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아동을 유괴한 형 우 씨에 대해서는 유괴한 두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각각 42만 위안(약 7천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2007년 10월과 12월 당시 각각 4살이었던 쑨 모 군과 푸 모 군을 유괴한 뒤 동생 우 씨의 집에 숨겼다가 고향인 산둥성으로 데려가 자식이 없는 친척과 그의 친형에게 각각 입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 우 씨는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쑨 군과 푸 군의 부모는 "유괴된 자식을 14년 만에 찾았는데 어린아이 두 명을 유괴한 범인에게 겨우 징역 5년을 선고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쑨군의 아버지 쑨하이양은 "법원이 범인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인신매매죄가 아닌 유괴죄를 적용했다"며 "인신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사용한 비용만 해도 42만 위안이 넘는다"며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누리꾼들도 "부모들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식들과 14년 동안 생이별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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