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한달 만에 다시 거리로…“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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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한 달 만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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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7조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막아야”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한 달 만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면서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나 행정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학대 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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