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 받지 말아야' 한달만에 교사들 재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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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한 달여 만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다.
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주로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이뤄지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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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집회에 3만명 유초중특수교원 참여
[파이낸셜뉴스]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한 달여 만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명의 유·초·중·특수교원이 참여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주로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이뤄지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는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51.7%가 '악성 민원'을 꼽았고 응답자의 65.4%가 학교폭력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가 시작되면 고소와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는 수사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나 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제도 전면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대통령의 이관약속 실현방안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사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교육활동 외의 경우엔 아동학대법 적용을 받되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만 아동복지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므로 특정 직군에 대한 특권 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높고 문제되는 행동을 그대로 두는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낮아지는 이상환 상황"이라며 "정서적 학대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보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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