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처형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찌른 50대…항소심도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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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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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흉기로 찌르기 전에 양손에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는 등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 또한 목,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로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돼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 판결에 A씨와 검찰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PC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배우자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인근의 처형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처형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도주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차도 손상시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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