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3만 교사 "더이상 `악성민원` 희생자로 내몰지 말라"

안소현 2023. 10.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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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만에 토요집회 재개…"'교권 4법만' 무분별한 신고 못막아"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소극적인 교육부에 국정감사 벌여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약 3만명의 교사들이 모여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이상 교사들을 악성 민원의 희생자로 내몰아선 안된다."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

14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약 3만명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으로,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집결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왔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4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고자가 일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권 4법 역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일반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령이나 학칙에 담기지 않은 교육 활동에 실제 적용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권 4법으로 충분히 교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이나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아동보호단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악성민원이 잇따르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여전한 만큼 관련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며 학폭 업무의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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