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으론 부족?… 또 술마시고 내달린 중국인, 결국 쇠고랑

전민준 기자 2023. 10.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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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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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중국인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됐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구리시 인창동에서 약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앞서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2년에는 사망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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