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감호시설 제천로뎀청소년학교 수용 아동들, 집단 급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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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감호시설인 충북 제천시 로뎀청소년학교 수용 아동들이 학교 운영의 비리와 학생들에 대한 독단적 징계로 집단 금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로뎀청소년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입소 아동 일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처분을 내리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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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리, 직원부당해고 등 잡음 많아 대책마련 시급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청소년 감호시설인 충북 제천시 로뎀청소년학교 수용 아동들이 학교 운영의 비리와 학생들에 대한 독단적 징계로 집단 금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로뎀청소년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입소 아동 일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처분을 내리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규정상 입소한 아동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생활팀교사의 의견을 모아 해당 아동을 임상심리상담사, 간호사 등 변호의견을 작성해 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장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아동에 대해 처분 변경(퇴소)시키고 보호자에게는 거짓말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설장의 독단적 처분변경으로 아동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집단 항의표시로 금식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 대장균이 검출된 지하수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과 유대관계가 깊었던 직원 2명이 해고를 당하자 아동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뉴스1 2023년7월 11, 19일, 20일, 8월4일,10월12일 보도 참조)
로뎀청소년학교 노조 관계자는 "사소한 잘못에도 시설장이 퇴소 등 지나친 처분을 내리자 아동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추가 수용이 가능한데도 더 이상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뎀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수용 아동 정원 36명에 시설장을 포함해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한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지난달 수용 중인 아동 2명이 무단으로 탈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관계기관이 제천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번 아동들의 집단 금식 사태 역시 제천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로뎀청소년학교 측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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