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와 성관계 후 "내가 당했다" 허위 신고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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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형사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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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 직장 동료 B씨가 찾아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약속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지만,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형사소추까지는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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