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국회 앞 다시 모인 교사들…“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신지인 기자 2023. 10.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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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검은 옷을 입고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지난달 16일 토요집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4일 오후 2시 ‘전국교사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중단했다가 재개한 집회로, 이날 모인 인원은 주최측 추산으로 3만명이다.

이날 오전 내린 비로 교사들은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쓴 상태로 의사당대로 앞에 모였다. 지난 집회처럼 질서 있게 줄을 맞춰 앉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사모임의 한 관계자는 연단에 올라 “학생측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주장하면 교사는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중인 교사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또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육부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질타하며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달 28일에도 ‘교원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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