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성관계 후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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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아무개(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직장 동료 A씨가 허락 없이 들어온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112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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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사사법 기능 침해 및 피무고자 부당처벌 초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직장 동료와 합의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아무개(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직장 동료 A씨가 허락 없이 들어온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112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A씨와 성관계를 합의한 뒤 직접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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