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로 방음시설 공사 지연... 시흥시 ‘행정편의주의’ 발목

김형수 기자 2023. 10. 14.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당초 공사허가 받은대로... 해당 구간에 저소음 포장 추진
市 “유지 관리 어렵다” 이유로... 일반 ‘아스콘 포장’ 변경 요구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동서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지연(경기일보 10일자 6면)의 원인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초 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시가 요구한 사항이 향후 ‘유지 관리가 어렵다’며 고품질 포장재를 일반 포장재로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시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4일 시흥시와 LH, (유)엘에스건설 등에 따르면 LH는 방음벽 공사구간 도로 포장재를 당초 시에 허가를 받은 복층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하려 했지만 시가 일반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LH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 시에 제출, 이미 허가 받은 사안으로 3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는 5월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LH 관계자는 “시가 해당 구간 유지 관리가 어려운 만큼 일반 포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사중지 요청이 와 3개월 정도 공사가 늦어졌다”며 “일반 포장은 소음이 큰 만큼 소음저감대책으로 저소음 포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협의된 사항은 일단 방음벽 설치 후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일반 포장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감리단 관계자도 “환경평가에서 방음벽만으로는 저소음대책이 미흡해 복층 저소음 포장해야 하고 방음벽을 무한정 높이는 것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 승인 받은 사안인데 일반 포장으로 한다는 건 근거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소음 포장이 내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인근 저소음 포장의 경우 2년도 지나지 않아 포트홀이 생기고 유지 관리가 어렵다”며 “결국 소음 민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동서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해 일반포장으로 요구했다”며 “방음벽 설치 후 시뮬레이션을 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포장으로 하는게 맞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